이귀순 시의원 “광주시, 재정운영 원칙 무시”
2025년 06월 26일(목) 17:43 |
![]() 이귀순 광주시의원. |
이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재정운영은 계획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회를 단순한 절차 통과 기구로 여기고 설명 없이 예산을 바꾼다면 광주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