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오전10시 출석"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조사 입회…현장서 협의 이뤄질 수도
2025년 06월 27일(금) 09: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