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기록 헌재 제출 놓고 김용현 전 장관·검찰 공방
2025년 06월 27일(금) 13:45 |
![]()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넘겼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된 부분이 법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이 조문을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설득·설명도 없이 왜 배제하는지 의문이고, ‘특별법과 상위법 우선 원칙’이 배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대상자였던 김 전 장관 등의 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송부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수사기록 송부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위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각하되고, 2심에서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9월12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