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쓴 40대 스리랑카 국적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2025년 06월 27일(금)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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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40대 스리랑카 국적의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그를 검거했다.
적발 시점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29%로 나타났다. A씨는 “비자 취소를 우려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