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함부로 파헤쳐 유골 옮긴 80대 토지 관리인 '징역형'
2025년 06월 27일(금) 16:23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종중의 토지에서 B씨의 고조부·고조모가 묻힌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1981년부터 자신이 속한 종중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곳으로, 종중과 토지계약을 맺은 매수자와 중개인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