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속행…‘재판 독립·사법 신뢰’ 논의
“정치의 사법화” 우려 속 입장 채택 여부 주목
2025년 06월 30일(월) 07:45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재개된다. 지난달 첫 임시회의가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결론 없이 산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초 예정된 정오까지 회의가 속행되나 안건 처리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원칙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발의 안건 2건과 현장에서 상정된 5건 등 총 7건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정치의 사법화가 재판 독립에 위협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자는 내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자는 주장 △개별 재판으로 법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행태에 대한 우려 표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회의에서는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 “즉시 표결하자”는 의견과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표결 끝에 속행 결정안이 90명 중 5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통상 사법행정이나 재판 독립 침해 등에 대한 의견 표명 권한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등을 이유로 중단한 점,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 수위가 다소 완화된 점 등을 들어, 법관대표회의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이번 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