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수의계약 의혹' 목포시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025년 07월 03일(목) 11:0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자격이 없는 업자와 수의계약한 의혹을 받는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 등 목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 설치 공사를 관련 면허가 없는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업체 명의를 도용해 공사를 수주했고, A씨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 등과 B씨 사이에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