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확정…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오는 8월 ‘무효확인’ 본안소송
오는 8월 ‘무효확인’ 본안소송
2025년 07월 03일(목) 16:12 |
![]()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들 전경. 순천시 제공 |
3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에 따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제4조를 근거로 삼아 기각 사유는 ‘이유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지난해 내린 입지 결정 및 고시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본안에 해당하는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8월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절차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의 차세대 자원화시설은 2030년 이전에 국가정원 인근 연향들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