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뒤 급히 술 마셔…50대 송치
2025년 07월 04일(금)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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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11시 35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