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경찰관, 혈중알코올농도 0.353% 만취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
2025년 07월 09일(수) 10:36
차선 무시하고 주행하는 A씨 차량.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비번(휴무) 중이던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넘는 만취 운전자를 뒤쫓아 붙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영웅 순경은 운동 후 귀가하던 중 유성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임 순경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물었다. 운전자 A(40대)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했고, 임 순경이 신분을 밝히며 차량에서 내려보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조수석 앞바퀴가 터진 채 휠이 아스팔트를 긁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몰고 달아났지만, 임 순경의 추격 끝에 얼마 가지 못해 차량을 멈췄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 수치에 해당했다.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넘기면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나고, 0.5%를 넘으면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고,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약 3.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무 중에도 신속한 판단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은 임 순경의 대처에 감사한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