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내겠다" 300건 이상 악성 허위신고 반복한 50대 구속
2025년 07월 10일(목)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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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밀양시 청도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