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직원, 고강화 아이템 조작해 현금화
DB 조작으로 고가템 대량 생성
500만원 챙기고 계정 영구 정지
회사 “민형사 조치·감사 강화”
500만원 챙기고 계정 영구 정지
회사 “민형사 조치·감사 강화”
2025년 07월 10일(목) 13:11 |
![]() 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제공=연합뉴스 |
넷마블은 10일 공식 공지를 통해 자회사 넷마블엔투 소속 직원 A씨가 자사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 장르 게임으로, 출시 이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넷마블 측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10 반중력 드라이브’ 아이템을 총 16개 생성한 뒤, 이를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생성한 고가 아이템으로 약 5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6일 고객센터에 접수된 제보로 시작됐으며, 넷마블이 거래 기록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비정상 강화 및 거래 내역이 포착됐다.
회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 조치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생성한 아이템의 거래 이력을 추적해 전량 회수하고,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는 구매 금액과 기존 장착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내부 관리 미흡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