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5일부터 공항·항만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검역 확대
내년부터는 전국서 시행
2025년 07월 11일(금) 09:31 |
![]()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질병관리청 제공=연합뉴스 |
질병청은 지난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4월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조치로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에서도 입국자 대상 검사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확인서도 발급된다.
2∼6월 시범 운영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에서 유증상자로 신고된 입국자는 총 184명이며 이 중 30명이 검사를 요청했고, 7명(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 3명, B형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질병청은 전자검역 시스템인 Q-CODE 시범사업을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김포·제주공항까지 확대한다. 이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친 입국자가 사전에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검역 이용률은 지난해 8월 26%에 불과했지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평균 92.6%로 크게 상승했다. 질병청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에 전자검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여행자 중심의 검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