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요구 거부 시 강제구인 가능성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버티기' 전략 관측"
특검, 계엄 문건·군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
2025년 07월 11일(금) 13:4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날 재구속한 데 이어, 11일 오후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재구속 이후 처음 진행되는 특검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조사를 받아왔으나,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구속 기한 만료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변호인 접견만 이어갔다. 다만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과 경호 문제가 얽혀 있었던 만큼,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다.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따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다.

설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의실에 놓인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문건 수령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함께 나눠보며 대화하는 장면도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이를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군검찰에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장성·영관급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국회 투입이나 관련 임무를 수행한 위관급 지휘관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드론 시험용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의 폐차 시도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