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 허위 학력 혐의 1심 무죄
법원 "고의 입증 부족"
2025년 07월 13일(일)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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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해 4·10 총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일부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은 노 전 장관이 출판 저서 등에 서울대·파리정치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의 저서 표지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사실을 두고 “5차례 수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점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서 본문에는 허위 학력이 없고, 선거에서 얻을 이익도 불분명하며 불이익이 더 큰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