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처리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2025년 07월 14일(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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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종덕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키로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