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거부 尹 오늘 구속적부심사…출석해 특검팀과 재공방
10시15분 비공개 진행
2025년 07월 18일(금) 08:09 |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수사 단계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분된다.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다른 점이다.
특검 측은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구속 후 주력하고 있는 새 혐의인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계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의 ‘이중구속’, 구속 후 사정변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 고조돼왔다. 특검 측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혀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예 출석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고 법원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 특검 측은 대면조사에 나섰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온다.
심문기일에는 판사가 구속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이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다. 이들은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을 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석방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있다.
최권범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