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재판소원’ 도입 여부 쟁점
2025년 07월 21일(월) 07:28 |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헌법 철학과 중립성,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법판단의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사법권의 이중 심사 논란도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해 진보 성향 판사라는 평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고된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법 독립성과 개혁 성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남은 임기 동안 소장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형식으로 임명 절차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