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중앙·지방 상호 협의·신뢰 속 정책 집행 필요"
2025년 07월 21일(월) 09:11 |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커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은 물론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