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중앙·지방 상호 협의·신뢰 속 정책 집행 필요"
2025년 07월 21일(월) 09:11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커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은 물론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