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민·관 정보보호 책임강화법안 2건 발의
2025년 07월 21일(월) 13:06 |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 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피해 접 수 및 연계·예방교육 제공 등 실질적 보호 수단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기업의 보안책임 강화 및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패키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