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피난시설 폐쇄 및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2025년 07월 23일(수) 10:3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소방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