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배상 판결…광주 시민소송에도 영향 주나
광주 시민 23명도 위자료 청구
서울 판결 뒤 선고 재요청 제출
2025년 07월 26일(토) 10:5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광주에서 제기된 별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1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광주시민 2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배치된 한밤의 위헌적 계엄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접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첫 재판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원고 측은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단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인 지난 25일, 광주지법에도 다시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요구한 10만 원 수준의 배상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과 관련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섰으나, 해당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