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인도 그늘막·주차 차량 들이받아 입건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025년 07월 26일(토) 16:38 |
![]()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7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 주차 차량과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다른 사람 모두 다친 곳은 없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과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