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력 정비
공공성 회복 위한 전담팀 운영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 조치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 조치
2025년 07월 28일(월) 10:20 |
![]() 하천 불법점용 정비 |
광주시는 최근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이 급증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9월까지 정비활동을 펼친다.
전담팀은 현재까지 불법 점용시설 13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2개월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철거를 우선 권고하되 필요하면 강제 철거 및 사법처리까지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