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비상계엄 尹공모' 판단
尹 지시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2025년 07월 28일(월) 14:24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여론조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미체포 피의자 상태여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