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운영
2025년 07월 28일(월) 16:40 |
![]()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함평소방서 제공 |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됐다.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변경행위 및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박원국 함평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