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마약류 유통 총책·부총책 징역 5년·운반책 2년6개월
2025년 07월 29일(화) 09:23 |
![]() 지난 6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압수된 마약류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000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마약을 다시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가 은닉된 주소 정보인 일명 ‘좌표’를 윤씨에게 전달하면 윤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좌표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두 사람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했다.
윤씨 등의 범행에서 드랍퍼 역할을 한 A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2023년 12월∼2024년 6월 마약류인 합성대마 총 380㎖를 수수한 뒤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