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서 환아 학대한 대구 한 병원 간호사들 검찰 송치
2025년 07월 29일(화) 10:05 |
![]()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사진과 글. 연합뉴스 |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