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립희망자 대상심사 통해 선정
정착 등 1천만원…사후관리 강화
정착 등 1천만원…사후관리 강화
2025년 07월 29일(화)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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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이 쉼터에서 회복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자립 의사와 계획을 갖춘 장애인이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립 역량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주거비(임차보증금), 가전·가구 및 생활필수품 마련 등 자립 초기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여정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은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