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관통 고속도 결국 '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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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 관통 고속도 결국 '돈 문제'
도로공사 "순천시가 낸다면"
순천시 "정부가 해결 해야"
  • 입력 : 2008. 06.19(목) 00:00

'결국 돈이었다.'

세계적인 생태보고 순천만을 관통하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선형 변경 논란이 해법없이 겉돌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순천만 통과 구간의 선형 변경을 재차 요구했으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순천시 관계자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등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 세계 5대 연안 갯벌로 꼽히는 순천만 일대 환경보전을 위해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에 대해 선형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순천시는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11공구 5.67km 구간 가운데 성토하기로 한 0.9km와 교량으로 설치하기로 한 2.4km 가량은 순천만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흑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철새들의 서식 공간이 파괴될 수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순천시는 또 순천만의 빼어난 자연 경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천시는 선형변경이 힘들면 노선을 상단부로 옮기거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하고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순천만의 생태보존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순천만의 보존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선형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공사가 11% 정도 진행됐고 토지매입도 거의 완료돼 선형변경은 힘들다"면서도 "순천시가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공법을 도입하는 데 추가되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무려 660억원에 달한다는 점.

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천시와 실시설계 협의단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노선 변경으로 인한 추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순천시가 공법변경과 튜브형 방음벽 설치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면 검토 해보겠다"고 밝혔다.

즉 순천만의 생태보전을 위해서는 순천시가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재정이 빠듯한 기초자치단체가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순천만은 순천의 자산이 아니라 한국의 생태보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해룡ㆍ별량면과 대대동 일대 36.58㎢(습지보호지역 28㎢)에 펼쳐진 순천만은 갈대밭과 염습지 원형을 온전히 갖춘 연안습지를 품고 있어 2003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세계자연보존연맹(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

오는 10월 세계람사르총회 공식 방문지로 확정되기도 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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