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둥지둥ㆍ건성근무에 놓쳐버린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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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둥지둥ㆍ건성근무에 놓쳐버린 골든타임
■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공개
진도 VTSㆍ목포해경 초동대응 미숙ㆍ구조장비 부족 드러나
  • 입력 : 2014. 07.09(수) 00:00
세월호 사고 발생시 최초 상황 파악과 전파임무를 맡은 진도VTS가 16분 가까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목포해경 역시 선장과의 조난통신망 대신 휴대전화 통화만 시도하다가 초기 구조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8일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 진도VTS와 목포해경의 초동대응 미숙으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초동 대처

세월호 사고 발생시 최초 상황 파악과 전파임무를 맡은 진도VTS는 4월16일 오전 9시6분께 목포해경의 통보를 받은 뒤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당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가 급격한 방향전환 후 표류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8시50분께부터는 관제 모니터상으로 이상 증후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16분 가까이 모니터링을 게을리한 셈이다.

사고 당시 진도VTS의 관제해역에 있던 82척의 선박 중 특별관제대상(여객선ㆍ위험화물운반선 등)은 세월호를 포함해 18척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조금더 빨리 사고 사실을 관계 당국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진도VTS는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후 내부 CCTV를 철거했다가 적발됐다.

목포해경의 초동 대처도 아쉬웠다.

목포해경은 오전 9시10분께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만 두 차례 시도하고 조난통신망 등을 통한 직접 교신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 오전 9시7분부터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한 진도VTS도 선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목포해경이나 123정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목포해경의 출동명령이 떨어지고 123정이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각인 오전 8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는 사실상 선장이나 승무원과의 직접교신을 통한 갑판집결, 승객퇴선 등의 지시만이 유일한 구조방법이었다. 그러나 123정은 오전 9시3분께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했음에도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난통신망으로 세월호가 두 차례 호출했는데도 듣지 못했다.

●초기 구조장비 부족

해경 경비규칙에 따르면 세월호 항로가 포함된 내해구역에는 200t급 이상 중형함정을 하루 한 척씩은 배치해 놓아야 하지만 해경은 사고 당일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위해 서해해경 소속 중형함정을 모두 동원했다.

결국 정원 13명의 100t급 소형연안경비정인 '123정'이 내해 구역까지 경비를 맡게 되면서 장비와 구조인력 부족으로 현장대응에 한계가 노출됐다.

123정은 사고발생 이후 당일 오전 9시16분부터 두 시간 가량 현장지휘 함정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구조인력은 9명에 불과했고 위성통신 장비도 없어 현장 영상송신도 불가능했다. 특히 목포해경에서 122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오전9시4분께 세월호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해 선내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 당시 122와 통화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방송을 하던 승무원으로 선내 대기방송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22구조대 등이 헬기나 구조함정에 신속히 탑승해 출동했다면 구조활동에 보다 빨리 투입될 수 있었는데도 이동수단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늦게 도착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목포 122구조대의 경우 100m 거리의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을 놔두고 버스를 이용, 오전 9시13분께 팽목항으로 이동한 후 어선에 탑승해 현장에 나갔다. 만일 정박 중인 513함에 탑승했다면 실제 현장도착 시간보다 1시간여 빠른 오전 11시10분께 도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ㆍ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