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터 사고대응까지, 세월호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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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터 사고대응까지, 세월호 총체적 부실"
감사원 감사… 직무유기 진도VTS 센터장 등 구속영장 청구
  • 입력 : 2014. 07.09(수) 00:00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ㆍ해운조합 등의 안전관리ㆍ감독 부실과 해양경찰청ㆍ안전행정부 등의 미숙한 사고대응 등 총체적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8일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따르면 인천항만청은 2011년 9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정원과 재화중량을 변조한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근거로 인천~제주 항로의 증선계획을 가(假)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선박 복원성이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를 승인했다. 사고당시 목포해경은 오전 9시10분께 선장과 핸드폰 통화만 2차례 시도하고 조난통신망 등을 통한 직접 교신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 진도VTS도 오전 9시7분부터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해 선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목포해경이나 123정에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와 팀장급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광주지법은 해경 전담수사팀이 청구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중 관제 업무 관련자 1명과 CCTV 관리업무자 1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국진 기자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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