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장자연 사건' 관련 5억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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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바둑
이미숙 '장자연 사건' 관련 5억 손배소 당해
  • 입력 : 2014. 07.10(목) 00:00

탤런트 이미숙(54ㆍ사진)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에게 고소당했다. 형사에 이어 이번에는 민사 소송이다.

이미숙이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김씨를 공갈ㆍ협박하고 명예훼손 및 무고했다며 이미숙과 유씨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숙과 유씨의 강요로 장자연이 성접대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을 2009년 3월 7~9일 수 회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김씨가 이미숙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장자연은 이 문건이 김씨와 이미숙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만 비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건이 공개되자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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