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택시 무임승차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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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택시 무임승차 즉결심판 회부
  • 입력 : 2014. 07.11(금) 00:00

탤런트 임영규(58)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임씨 간에 몸싸움 등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지난해 6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뒤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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