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미칼 대신 권총 든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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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시미칼 대신 권총 든 조폭
채권 독촉말라며 협박
광주지검, 50대 기소
  • 입력 : 2014. 07.11(금) 00:00
조직폭력배가 권총을 들고 등장해 싸우는 영화 '달콤한 인생'과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미국제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조직폭력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 일명 '사시미 칼'을 들고 패싸움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이젠 옛말이 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0일 미국제 권총 1정(25구경)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혐의(총포ㆍ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S 폭력조직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권총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폭이 권총을 들고 싸우거나 협박하는 영화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이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A씨를 검거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의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했는데,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가 권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던 것.

이후 검찰은 B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지난 4월 29일 '혐의 없음'으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내사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과 지난달에는 A씨가 실제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는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색을 벌인 결과, A씨의 집 싱크대 밑에서 권총과 실탄 30발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기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가 확인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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