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무슨 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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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일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무슨 말을 할까?
세월호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흘간 안산지원서 첫 증인 신문
선장, 살인 고의성 규명 여부 촉각
  • 입력 : 2014. 07.24(목) 00:00

'세월호 참사 100일'(24일)을 기점으로 세월호 관련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승객 구조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ㆍ선원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의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이미 지난 22일부터는 세월호 일반 생존 승객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돼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당시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세월호 선장ㆍ선원 살인혐의 인정될까

세월호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최대 쟁점은 검찰이 이들의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성의 입증 여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선원들의 행위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선원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또한 지난 재판만 보더라도 선장과 선원들은 줄곧 자신들 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주장, 미필적 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300여 명의 희생자 개개인의 사망시점과 선원들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선원들의 살인죄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70년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건'이 좋은 예다. 당시에도 검찰은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40년 전 남영호 재판과 달리 이번 '세월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와 사고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살인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광주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 개개인은 단독 기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ㆍ선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단원고 학생 증인신문 초미 관심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월호 일반인 생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특별 증인'으로 판단, 보호 및 지원(특별 증인지원서비스)을 명했다. 이에 따라 증인들은 소환에서 귀가까지 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 증인들의 심지적 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원고 생존 학생이 법정에 서는 것이 이번이 최초다. 따라서 이날 증인신문에서 생존 학생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등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배가 시시각각 기우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한뒤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선장ㆍ선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다시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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