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ㆍ운항 등 깊숙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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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책위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ㆍ운항 등 깊숙이 개입"
  • 입력 : 2014. 07.25(금) 23:02
  • 뉴시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원 측은 25일 "세월호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돼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ㆍ희생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로 된 문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2013년 2월26일 작성돼 다음날인 27일 최종 수정한 것으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 안전수칙 CD준비 등에 대해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는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사들여와 지난해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을 한 뒤 그해 3월15일 첫 출항을 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운항을 하기 앞서 매우 꼼꼼하게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와 2월 작업수당 보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들로 미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지난해 3월18일부터 20일까지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세월호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했다"며 "결과 선원 침실·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돼 개선대책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2000t급 이상의 선박·항공기는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과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다"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세월호 선체에서는 선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가 발견돼 가족대책위가 복원을 의뢰했다.

노트북은 승객이 세월호에 탑승할 때 안내를 하는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선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디지털영상저장장치는 CCTV에서 촬영된 영상물을 저장하는 장치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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