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49% 안전관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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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 49% 안전관리 '부적합'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정부, 안전관리 방안 발표
  • 입력 : 2014. 08.22(금) 00:00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과 인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하고,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배치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설치시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병원은 지난 7월 공포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된다. 또 신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커튼, 카펫, 벽지 등은 불에 타지 않게 하는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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