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휴대전화 인증대출 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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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Q&A] 휴대전화 인증대출 예방은
대포폰 개통해 돈 가로채
신분증ㆍ통장 주지 말아야
  • 입력 : 2014. 12.10(수) 00:00

질문

최근 대출해 준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과 사기 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기범은 우선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 수법으로 접근한다.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단박대출ㆍ무상담100ㆍ바로100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즉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 →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 신분증 발급사실 확인 → 본인명의 계좌 확인 → 대출금 입금 순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다.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 취급시 본인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