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개인회생 채무자 신속 구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
성실한 개인회생 채무자 신속 구제
광주지법, 업무처리 방법 개선
  • 입력 : 2016. 03.09(수) 00:00
앞으로 성실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게 된다.

광주지법은 8일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등 업무처리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추심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향후 불성실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44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시 기각결정은 700여건,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은 300여건이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은 3300여건으로 집계됐다.

변경된 개인회생사건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소득ㆍ생계비ㆍ변제율 등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한 채무자는 1개월 가량 소요되는 보정권고와 회생위원 조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 보정권고 등은 개시 결정 이전의 절차다. 다만,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는 곧바로 기각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2회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채권자집회기일에 제기된 채권자들의 이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않거나 적립금(최소 3회분)을 미납한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폐지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단계에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권면책결정을, 적립금을 일정 회수 이상 미납한 불성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지예정 통지를 하고 통지상의 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한다.

공국진 기자
사회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