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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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 3대 시나리오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 모델
우리 풍토에 맞나… 각각 장단점
  • 입력 : 2017. 01.02(월) 00:00

국회는 새해 개헌 특위를 띄우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의 견해다. 역대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됐고, 집권말기 예외없이 측근 비리가 이어졌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에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개헌이 이뤄지면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4년 중임 대통령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을 하자는 개헌이다. 미국이 4년 중임 대통령제 국가이다. 4년 중임제는 연임을 위해 대통령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공약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온다. 중장기 국가 사업을 펴기에 5년은 짧지만 8년은 적당하다. 이런 선순환 과정에 들어서면 임기 말까지 순항할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국가적으로 4년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과도한 비용이다. 현행 대통령제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중임제를 할 거면 왜 개헌하느냐'는 주장도 있다.

●의원내각제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와 연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해야 한다. 이 체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 해산제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법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ㆍ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행정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우리 정치 풍토로 볼 때 내각 총사퇴와 국회 해산이 일상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원집정부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ㆍ안보ㆍ통일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통치체제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이 개헌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모두 흡수해 극대화할 수 있다. 독일 같은 나라가 모범적 사례다. 대통령과 총리가 마치 한 사람처럼 협치(協治)하면 만사형통이다. 이원집정부제하에서 대선과 총선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르면 권한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비효율 등 더 큰 문제를 낳을수 있다. 또 내치와 외치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현실과도 잘 맞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다당제ㆍ연립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개헌 논의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