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어 우병우도 정조준… 막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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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우병우도 정조준… 막판 수사 탄력
야권 "특검연장" 한목소리
특검법 개정 움직임까지
  • 입력 : 2017. 02.20(월) 00:0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7일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내친 김에 특검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해서도 칼을 빼 들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격할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3월 초 진행될 탄핵심판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시민단체와 야당은 탄성을 질렀다.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였기에 첫번째처럼 기각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특검팀과 삼성그룹의 법리공방이 광범위하고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보다 두 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ㆍ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특검의 집요한 노력 덕에 이 부회장은 삼성 그룹 최초로 구속된 총수로 기록됐다.

특검은 다음날인 18일 그를 불렀고 오후 2시22분께 포승줄에 수갑을 찬 채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같은 날 오후 10시8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 과정에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42분께도 이 부회장은 흰 셔츠에 검은색 코트의 사복 차림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여전히 강요 혐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 아닌지', '정말로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음 타깃은 우병우

이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특검의 칼날은 '난공불락'이라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향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오전 1시10분께 "우 전 수석에 대해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전날 9시53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이날 오전 4시44분께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굳이 하루를 넘길 필요 없이 당일 바로 청구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9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의 이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끌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정농단 의혹 부분 중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최대 난제로 꼽힌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검 연장 어떻게 되나

특검이 이 부회장에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나 특검 수사 연장을 둘러싼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사흘 전까지 특검이 연장 사유를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결정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연장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황 권한대행을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21일까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4당 원내대표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 4당이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이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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