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가루를 마약오해 구입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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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탕가루를 마약오해 구입한 50대 징역형
  • 입력 : 2017. 05.30(화) 00:00

알사탕 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한 채 공범을 통해 이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ㆍC씨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인 2012년 1월 초 B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450만원을 받아 이중 4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같은 달 서울의 한 지역에서 D씨에게 350만원을 건네주고 알사탕 가루 약 10g을 필로폰으로 인식한 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4월 초순 서울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에서 E씨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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