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문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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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문자폭탄, 문자행동
  • 입력 : 2017. 06.06(화) 00:00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위장전입' 논란이 아니라 '문자폭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당시 이 후보자에게 '하자가 심한 물건'이라고 비하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만통 넘는 문자를 이 의원과 청문회 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 의원은 "주말 새(5월27~28일) 문자 1만통을 받았다"며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격분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문자폭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및 'SNS소통' TF를 설치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법률지원단이 나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연락행위는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와 표현에 다소 불편하고 낯설고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자폭탄' 대신 '문자행동'이란 명칭을 쓰자는 제안도 나왔다. 손혜원 의원은 "'문자를 보내는 행동', '문자로 행동하다', '자신의 생각을 문자를 보내는 행동에 옮기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자 세례, 문자 샤워, 문자 참여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문자폭탄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를 가리지도 않는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안희정 후보에게 문자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인격살인 수준에 이르는 심한 욕설과 근거 없는 과도한 비방, 성적 비하, 가족에 대한 음해 등은 문자 폭력이지 바른 문자 언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권이 일부 폭력성 문자를 문제삼아 법적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적절하지 않다.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치인은 입법, 정책 등 사안마다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흔하다.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게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명함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김선욱 정치부 부장대우 sw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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