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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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 입력 : 2017. 09.06(수) 00:00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사귀었을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광주에서도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은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ㆍ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든 사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마트폰에 B씨의 손가락을 대고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자신이 지난해 7월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가족ㆍ직장동료ㆍ친구ㆍ지인 등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해오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으며, 결별 직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전문 상담 기관에 인계해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김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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