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3범 누범기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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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전과 23범 누범기간 또?
교도소 동기에게 필로폰 판매
  • 입력 : 2017. 09.25(월) 00:00

교도소 동기에게 필로폰을 팔아넘긴 50대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60대 남성을 추궁한 끝에 공급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광주 동부경찰은 24일 속칭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다니며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의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엄모(63)씨에게 필로폰 1.2g을 판매하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 23회에 이르는 최씨는 지난 2015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1년1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마약을 판 엄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한 엄씨를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엄씨에 대한 설득 끝에 최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엄씨를 통해서 최씨에게 웃돈을 주고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광주로 유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최씨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필로폰 10g과 일회용 주사기 6개를 압수했다. 또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최씨의 차량을 정밀 수색할 예정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16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뒤 되판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김정대 기자 jd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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