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사업 입찰 담합 최근 5년새 5조3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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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최근 5년새 5조3000억원 규모
14건 적발에 109개 기업 연루
가스공사 4조7000억 전체 90%
"솜방망이 처벌… 제도 강화를"
  • 입력 : 2017. 10.12(목) 00:00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입찰담합이 최근 5년간 적발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합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이어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 14건이 적발됐다.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5조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이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4조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전력이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전KDN과 광해관리공단, 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처벌수준은 솜방망이"라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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