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의 교훈 '핵무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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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노벨평화상의 교훈 '핵무기 철폐'
핵무기금지 공감대 노력
금년 노벨평화상 ICAN 선정
  • 입력 : 2017. 10.19(목) 00:00

지난 10월 초, 금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금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ICAN(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ICAN이 "핵무기 사용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핵무기금지 조약의 채택하는데 획기적 노력을 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그해 노벨평화상의 선정은 국제사회가 어떤 이슈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인류평화를 위해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타나는 가늠자이다.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북핵문제'가 위기상황이다. 지난 9월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상황은 악화일로에 거듭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무시무시한 설전은 '핵전쟁의 상황'을 연상하게 된다. 이런 국면에서 노벨평화상위원회는 핵무기의 철폐와 금지 즉,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국제적 NGO, ICAN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노벨평화상은 선정은 북한과 미국이 설전을 멈추고 대화로 해결하고,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염원이 담겨있다.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들이 폐기를 위해 협상에 나서야 되고,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ICAN은 2007년 결성된 100여개 국가의 470개의 NGO들이 참여하는 반핵 연합조직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 금년 7월에 122개 국가가 참여하여 체결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이다. 그동안 국제사회, 유엔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인 대인지뢰나 접속탄,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들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은 불법으로 어겼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핵무기는 이들보다 훨씬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금지대상에서 예외였다. 이번 '핵무기금지 조약'으로 핵무기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대상이 된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72년 만에 일이다. 이번 조약은 ICAN 등 각국의 민간NGO, 즉 세계의 시민들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도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이 조약에 50개 국가 이상이 서명했고, 현재 3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이 조약은 50개 국가가 비준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조약 체결에 불참 혹은 반대하는 국가가 유엔 가맹국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고,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핵보유국과의 군사동맹으로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국가들(NATO회원국, 한국 일본 등), 이른바 강대국 혹은 선진국들이 불참,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은 조약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난망하다. 지속적인 핵실험과 핵 비축을 위해 힘쓰는 북한은 이 조약에 반대했고, 한국 또한 북의 핵무장이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참화를 입었던 일본 또한 북의 핵무장을 이유로 이 조약을 반대했다.

'핵무기 없는 반핵평화의 세상'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그러나 이번 핵무기 금지조약으로 발판과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개발, 실험, 생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수수, 사용위협, 지원, 권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보유국들, 핵우산을 쓰고 있는 국가들이 이 조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다. 참여는 곧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벨평화상 선정 발표직후, ICAN의 베아트리스 핀(Beatrice Fihn)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북핵 갈등에 대해 '핵무기는 불법이고 핵무기 사용위협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 개발이나 사용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북한도 불법적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노벨평화상 선정은 특별히 한반도 남북의 동포들에게 핵과 평화와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북은 핵은 어떤 형태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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