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9억 횡령한 50대 19년 해외 도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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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돈 9억 횡령한 50대 19년 해외 도피… 징역 3년
  • 입력 : 2017. 12.11(월) 00:00

은행원인 처남과 공모해 은행 돈 수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19년 만에 자수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과 공모해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한 점, 계좌이체, 현금화, 해외 도피 등 범행의 전 과정이 계획돼 이뤄진 점, 9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후 공범 및 가족들과 필리핀으로 출국해 19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998년 9월18일 오전 9시35분께 순천의 한 은행에서 은행직원인 자신의 처남 이모씨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돈 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날 오전 10시25분까지 50분 동안 11차례에 걸쳐 9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시 은행의 대부계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처남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심재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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