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건설사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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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건설사 회장 약식기소
광주지검, 벌금 500만원
  • 입력 : 2018. 02.08(목) 21:00

광주지검은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 A(61)씨를 약식기소(벌금 500만원)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한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B(36ㆍ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일식집에서 B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구 매월동 카페로 이동 중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을 안 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B씨와 관계된 C(46)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

노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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